문서보기 - 조심 2012관0151, 2012. 12. 12.

문서번호 조심 2012관0151, 2012. 12. 12.

쟁점물품을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지 아니하고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수입신고한 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아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2.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