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3627, 2012.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2부3627, 2012. 12. 27.

청구인의 부가 조카사위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매 형식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