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447, 2012. 11.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3447, 2012. 11. 28.  [소액]

체납액을 분할변제하는 것으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징수유예 허가를 얻었으나, 당초 인가결정에 따른 납부일까지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법원의 재허가를 얻어 납부한 것에 대하여 당초 인가결정에 따른 납부일부터 납부한 때가지 중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