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1907, 2010. 11. 29.

문서번호 조심 2010중1907, 2010. 11. 29.

지목과 형질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