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366, 2012. 11. 29.

문서번호 조심 2012서4366, 2012. 11. 29.

대체주택 취득 후 2년 45일 경과 후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