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718, 2012. 11. 22.
문서번호 조심 2011서0718, 2012. 11. 22.
ㅇㅇㅇ등 채무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금액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의 충당순서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므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