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313, 2012. 11. 23.

문서번호 조심 2012중1313, 2012. 11. 23.

청구인이 대주주인 코스닥 등록법인과 제3자가 대주주인 비상장법인이 합병을 한 후 코스닥 등록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면서 청구인이 그 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이고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