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053, 2012. 11. 23.

문서번호 조심 2012관0053, 2012. 11. 23.

해외소재 자회사에 ‘부분품’을 수출하였다가 ‘부분품’으로 수입한 것으로 하여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신청하고 관세 등을 감면 받은 것에 대하여 해외에 수출한 ‘부분품’에 현지에서 조달한 다른 부분품을 조립하여 ‘반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수입한 것으로 보고 관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