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2678, 2012. 11. 28.

문서번호 조심 2012중2678, 2012. 11. 28.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자 신주인수권만을 취득하였다가 추후 행사한 것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행사시 시가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