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3147, 2012. 11. 26.
문서번호 조심 2012중3147, 2012. 11. 26.
쟁점주택 양도 당시 이혼한 유주택자인 청구인의 전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였다는 이유로 위장이혼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ㅔ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2.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