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246, 2012. 11. 28.
문서번호 조심 2012서4246, 2012. 11. 28.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시 주식을 취득한 후 그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코스탁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