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지0574, 2012. 11. 12.

문서번호 조심 2012지0574, 2012. 11. 12.

쟁점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전에 임의로 건축물을 임대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2.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