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558, 2012. 11. 21.

문서번호 조심 2012중0558, 2012. 11. 21.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재평가한 가액을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