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2344, 2012. 10. 17.
문서번호 조심 2012중2344, 2012. 10. 17.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청구법인이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익준비금이 포함된 이익잉여금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준비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