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0850, 2012. 11. 15.

문서번호 조심 2012부0850, 2012. 11. 15.

상증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본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증여시기를 당초 주식을 증여받은 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식이 상장된 후 일정한 시점인 정산기준일로 볼 것인지 여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