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336, 2012. 10. 23.
문서번호 조심 2011서3336, 2012. 10. 23.
청구인이 누나로부터 토지보상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상증
각하
결정일 2012.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