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978, 2012. 11. 19.
문서번호 조심 2012서3978, 2012. 11. 19.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병원비, 장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