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3509, 2012. 11. 21.
문서번호 조심 2012중3509, 2012. 11. 21.
피상속인이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법인의 발행주식을 상속재시 이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위 주식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