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4891, 2012. 11. 16.

문서번호 조심 2011중4891, 2012. 11. 16.

피상속인이 대표자로 있던 법인이 상속개시일 후에 피상속인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개시후 확정판결을 받은 채무에 대하여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2.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