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4900, 2012. 11. 12.

문서번호 조심 2011전4900, 2012. 11. 12.

기존 지방이전 감면대상 건설업법인의 경우 2004년이후 감면소득 계산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해당면적 중 넓은 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