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2526, 2012. 11. 7.

문서번호 조심 2012서2526, 2012. 11. 7.

증여받은 시점 이전에 병원진료비, 학비보조금, 가사비용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