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143, 2012. 10. 15.

문서번호 조심 2012관0143, 2012. 10. 15.

청구인이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였다 하여 한.칠레 FTA 협정세율 ㅓㄱ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2.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