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120, 2012. 10. 15.

문서번호 조심 2012관0120, 2012. 10. 15.

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ㅇㅇㅇ공사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제3자의 명의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수입신고시 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인지 여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2.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