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관0100, 2012. 11. 5.
문서번호 조심 2011관0100, 2012. 11. 5.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4조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관세 과세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2.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