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138, 2012. 11. 5.
문서번호 조심 2012관0138, 2012. 11. 5.
청구인이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은괴(순도 99%)를 수입하면서 합성은(순도 69%)으로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2.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