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3327, 2012. 10. 31.
문서번호 조심 2012중3327, 2012. 10. 31.
청구인들이 계모로부터 현금 등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