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132, 2012. 10. 26.

문서번호 조심 2012서3132, 2012. 10. 26.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경우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법인이 직접 수행한 것과, 수탁법인이 그 중 일부를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재위탁한 경우 이를 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