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구1920, 2012. 10.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구1920, 2012. 10. 10. [소액]
당초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가 과세기간 경과 후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전부 취소하는 부의 1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당초와 동일한 내용의 1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2.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