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721, 2012. 10. 16.

문서번호 조심 2011서1721, 2012. 10. 16.

자금을 우회대여하기 위하여 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