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049, 2012. 8. 28.

문서번호 조심 2012관0049, 2012. 8. 28.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나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급된 AK 원산시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수리전에 구비하였다가 수리후 제출한 ㅇㅇㅇ전분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2.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