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047, 2012. 10. 4.
문서번호 조심 2012관0047, 2012. 10. 4.
수출물품의 원재료인 수입맥아와 국산맥아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하면서 수입맥아와 국산맥아를 동일 원재로로 보아 환급세액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환급특례법상 대체환급의 요청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