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055, 2012. 10. 11.
문서번호 조심 2012관0055, 2012. 10. 11.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32조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