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3229, 2012. 10. 10.
문서번호 조심 2012중3229, 2012. 10. 10.
채권자의 유치권 신고액과 추가공사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