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099, 2012. 9. 10.
문서번호 조심 2012관0099, 2012. 9. 10.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받은 청구인이 입국시 휴대반입 신고한 외화에 대하여 이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2.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