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2871, 2012. 9. 25.
문서번호 조심 2012중2871, 2012. 9. 25.
청구인이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