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2871, 2012. 9. 25.

문서번호 조심 2012중2871, 2012. 9. 25.

청구인이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