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2285, 2012. 9. 17.
문서번호 조심 2012서2285, 2012. 9. 1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2.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