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4790, 2012. 9.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4790, 2012. 9. 19. [소액]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직전 4년 연평균발생액이 없으므로 연평균발생액 초과기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2.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