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750, 2012. 9. 24.
문서번호 조심 2011서2750, 2012. 9. 24.
외삼촌 등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것에 대하여 외삼촌 등 명의의 계좌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의 母로 보고 청구인이 동 입금액을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2.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