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3044, 2012. 9. 7.
문서번호 조심 2012전3044, 2012. 9. 7.
청구인이 피상속인(母)으로부터 상속개시전 현금을 계좌이체 받은 것에 대하여 상속전 피상속인 등과 함께 영위한 공동사업과 관련도니 비용지급을 위한 것일 뿐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