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198, 2012. 9. 11.

문서번호 조심 2012서0198, 2012. 9. 11.

외국자회사가 없는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법인세법」제57조 제1항의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제4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혼합적용하고 남은 세액이 결산상 손금산입된 상태로 유지되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나 산출세액을 전액공제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