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2786, 2012. 9. 11.

문서번호 조심 2012서2786, 2012. 9. 11.

청구인이 증여받은 공동주책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이내의 동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