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982, 2012. 9. 13.
문서번호 조심 2012중1982, 2012. 9. 13.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前배우자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에 대하여 ‘사기기타부정한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에 대하여, 이혼위자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前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 취득절차를 대리한 것일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2.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