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1765, 2012. 9. 10.
문서번호 조심 2012부1765, 2012. 9. 10.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2.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