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2749, 2012. 8. 31.

문서번호 조심 2012중2749, 2012. 8. 31.

자본금 가장납입의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