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지0256, 2012. 8. 31.

문서번호 조심 2012지0256, 2012. 8. 31.

취득 당시 지목이 “답”인 토지를 “목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2.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