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관0095, 2012. 7. 16.

문서번호 조심 2011관0095, 2012. 7. 16.

청구법인이 수입한물품은 견본품이므로 기술지원용역, 기술자문용역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2.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