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820, 2012. 8. 23.
문서번호 조심 2012서0820, 2012. 8. 23.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에 대하여 조특법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수증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하지 않았고 창업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2.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