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281, 2012. 9. 5.

문서번호 조심 2012서1281, 2012. 9. 5.

청구법인에게서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그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그 금액을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