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762, 2012. 9.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0762, 2012. 9. 5.  [소액]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전환가액이 재조정된 것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