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793, 2012. 9. 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1793, 2012. 9. 6.  [소액]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도자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12. 9. 6.